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지난 4월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시설공사로 물가변동 검토서비스 업무가 확대된 이후 계약금액 적정성 검토를 통해 94억원(18.9%)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계약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확대 업무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94건이 검토되어 94억원을 절감하였고, 검토결과 31건은 증액요청이 인정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지난 4월 3일부터 ‘선진 건설서비스로 공공공사 품질제고’의 일환으로 물가변동 검토서비스 업무를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관리대상공사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시설공사로 확대 시행해 왔다.

총사업비대상 물가변동 검토업무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3,729건을 검토하여 5,419억원 (9.0%)의 국가예산을 절감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은 기간이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면서, 물가변동 등락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주요 감액 사례

○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적용시 계약금액 적용 착오 시정
- 예시 :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후의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산출함
- 사례 :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현재(2006.01.01) 계약되어 시공 중인 계약금액(28,514,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공사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한(2006.02.28) 계약금액(30,154,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였는바,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으로서 감액사유 발생

○ 자의적인 비목군 분류에 의한 과다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 예시 : 비목군 분류는 “정부 계약·입찰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각종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함
- 사례 :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품질관리 차량(승용차, 짚차), 콘트리트 양생 송풍기 및 터널용 임시 환풍기 등을 국산장비(B')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기타비목(Z)으로 분류하여 과다한 조정율 산출을 한 경우로서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
· 요청조정율 3.21%, 검토조정율 3.12%

○ 회계예규 개정으로 실적공사비 비목 추가
- 예시 : 2004년 상반기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실적공사비단가를 적용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군으로 분류
- 사례 : 2004년 10월 27일에 입찰한 ○○○공사의 경우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이나, 당해공사를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율(3.10%)을 산출하여 물가변동 금액(1,810,007,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한 결과 물가변동 기본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조정율 3%이상)에 미달(2.96%)되어 반려 조치.
※ 국고예산 1,810,007,000원 절감

○ 설계변경으로 신규품목이 발생한 경우의 물가변동
- 예시 : 설계변경으로 신규품목이 발생한 경우의 설계변경일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함

- 사례 : ○○○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일(2004년 9월 1일)과 조정기준일(2006년 5월 31일)사이에 발생한 신규품목에 대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을 산출하여야 하나, 신규품목을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신청하였으나, 신규품목을 포함한 조정율로 산출하여 예산절감
· 요청조정율 3.14%, 검토조정율 3.00%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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