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부담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 서비스 대상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 1. 1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동법 제2조 5호 구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노인
<3순위>
○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호.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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