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최근 지역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추세와 택지가격 폭등등으로 인한 분양가 고공행진이 우려됨에 따라 그 대비책으로 전주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기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사업주체에 행정권고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분양가격이 책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에 정책에 따라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결정하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민간건설아파트에 한해 입주자모집 절차등의 공정성과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모집승인신청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 토지등기부등본, 분양보증서」를 제출하며, 별도로 분양가격에 대해 규정상 적정여부 검토 및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허나 전주시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공공택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 위원회를 통해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자문을 통하여 현저히 분양가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대하여 분양가 하향토록 하고, 분양가 원가 공개 의무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등을 전북도와 협의여 건설교통부 건의등 관계 법률의 개정도 함께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 대학교수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공기관 3명(주택공사, 공무원, 전주시의회)등 관계 전문가들로 2007.1월에 구성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관계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인 분양가를 책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요구 후 불응하자 반려후 쟁송되어 부당한 처분으로 실정법에 위반되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등의 부작용등이 발생한 문제점과 적정 분양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의도에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분양가를 책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받아들이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추후 신규 분양 예정이 2007.4월이후 재개 집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전에 분양상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높은 가격이 우려되는 분양 단지에 대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 권고를 통해 분양가 안정을 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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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주택행정과 담당자 이용민 063-28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