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지방제정법 제17조 및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내년에 7억9,500여만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시내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함) 등이다.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됨), 사업계획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춰 23일까지 해당 사업부서나 기획예산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조금지원 신청 단체의 사업에 대해 내년 2월 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경제성, 파급효과, 자체부담비율, 주민욕구 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후 지원사업을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열람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예산담당(055-212-2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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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