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ODCY : Off-Dock Container Yard) :부두와 떨어져서 부두 바깥에 위치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12개소가 운영중임
그간 관세청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아래 부산시내에 산재한 ODCY의 외곽이전 및 집단화로 도시환경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추진하고자 부산 신항이 개항되는 2006.12.31까지 ODCY의 특허기간을 정한바 있다.
그러나 부산 신항이 3개 선석을 개장하였으나 부산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 물량의 대부분을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어 컨테이너 물량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 2차례의 관련기관 회의와 유관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ODCY의 특허기간을 부산 신항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1차 : ‘06.6.8(부산세관 회의실), 2차 : ’06.8.22(해수부 회의실)
또한 철도공사로 전환된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중 통관·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이 필요없는 송정리역, 임곡역등의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는 CFS가 없어도 특허 가능토록 하여 수출입화물 장치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수 없는 양의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여러 화주의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는 장소
아울러 구매자를 찾기까지 장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BWT물품을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물품에 추가하여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였고,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된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정기감사를 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였다.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관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로 보세화물관리에 자율성이 제고되어 수출입화물 통관에 원활화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차재경 사무관 (042) 48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