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조모씨는 야외낚시터와 실내낚시터를 같이 설치해 하절기에는 야외낚시터 위주로, 동절기에는 실내낚시터 위주로 번갈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중 야외낚시터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남원-광양간 도로건설사업에 관정 등과 함께 편입되자 실내낚시터만 단독 운영할 수는 없다며 실내낚시터도 같이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실내낚시터는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않았고 야외낚시터 없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조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고충위는 ▲ 해당 실내낚시터가 야외낚시터의 부대시설로 동절기에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볼 때 실내낚시터 단독운영은 경제성이 없는 점, ▲ 야외낚시터와 공동으로 사용되던 관정이 편입되어 실내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 관정을 다시 설치해야 운영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씨가 실내낚시터만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도로공사에게 야외낚시터외에도 실내낚시터 시설물과 영업손실도 같이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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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김경태 조사관, 팀장 정상석 02)360-2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