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07년 정기변동사항 신고부터는 평가가액이 공시되는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전년말 기준의 공시가격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부정한 재산증식행위 방지에 있음을 감안, 매매·증여 등의 거래가 없으면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거래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가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특히 소유목적으로 장기간 재산을 보유할 수록 격차가 커지게 되어 재산등록내역이 현실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가액변동 사항을 매년 신고하여 재산가액을 실제 가치에 맞추어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신뢰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행 첫해인 ‘07년의 경우 그 동안에 누적된 공시가액 변동액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0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동일한 재산이 거래 없이 평가가액만 증감된 경우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이나 투기에 의한 축재로 오해되지 않도록 다른 사유로 인한 재산증감과 구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1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07. 6월부터는 전체 재산에 대하여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시행된다.
※ 금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가액변동신고제 도입은 법 시행 이전인 ‘07년 정기변동신고 때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시행효과가 큰 중요재산에 한하여 우선 도입하는 것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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