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살려 주민 편의 위주의 재개발사업 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있는 중구의 노력이 서울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중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기준을 정형화한 정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절차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든 정책이 서울시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채택된 것.

특히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가 달려있는 재개발사업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각자의 업무 노하우를 한데 모아 투명하고 알기쉬운 정책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착오 줄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 공개

중구는 주택 재개발분야의 부조리를 막고 사업 추진 절차의 정형화로 사업 시행착오를 줄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9월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그동안 주택재개발법 체제에서 업무처리절차를 책으로 펴낸 자치구가 있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은 중구가 처음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보니 비전문가는 서류조차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조합 임원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이 미비한 관련 법규를 자의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합측에서 미비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보완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업무 메뉴얼을 중구청 주택재개발 홈페이지(http://city.junggu.seoul.kr)에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청에 제출하는 주택재개발 인허가 서류를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추진절차별 세부 Check List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 최초로 주민동의율 산정기준 정형화

또한 중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기준을 정형화하였다.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추진 찬·반 대립이 있거나 사업시행권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법정 동의율을 근소한 차이로 상회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의율 확보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보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등 여러 소유 형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가 힘들어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 수에 대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아닌 탓에 자치구마다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산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보니 공무원들이 해당 조합측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부조리 요인이 될 수 있어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및 도심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오랜 노하우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했던 많은 토지·건물의 소유형태별 사례를 유형이 비슷한 사례로 구분한 후 해당 사례에 맞는 정형화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기준과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이유까지 제시하였다.

이렇듯 중구가 마련한 이 기준을 통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맞는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게 되었다.

◆ 서울시, 중구 사례를 행자부에 추천

서울시는 중구의 이 사례를 각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토록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에도 서울시 행정혁신 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도시관리과 주택재개발2팀 조영두 주임, 02-2260-1856, 017-798-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