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교체가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면 의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체대상은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기존 차량번호 변경없이 번호판만 교체하면 된다.

교체절차는 운송사업자, 차주, 대리인 등이 허가 관할구청에 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교체대상 차량에 해당하면 교체차량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신청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교체차량 확인증을 첨부하여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교체차량으로 확인되어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2008년부터 변경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의무교체를 시행한다며, 의무교체 기한내 반드시 교체하여 번호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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