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 당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연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중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올해 11월말 현재 산전후휴가급여는 44,688명에게 816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8.7%, 지원액은 77.2% 증가하였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올해 11월말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2,502명에게 314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16.8%, 지원액은 11.1%가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될 때(´08년부터 생후 3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도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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