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나무심기로 농산촌 소득증대와 경관보존...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우리나라의 경우 조림대상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휴토지 조림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차원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생활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산림청은 ‘06. 6월~9월까지 전국 유휴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조림신청을 받아 「유휴토지 조림 5개년(‘07~’11)계획」을 수립하였다.
- ’06. 9월말 현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유휴토지는 35천 필지, 4,579ha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용도별로 구분하면 밭(田)이 45% (2,095ha), 논(畓) 40%(1,853ha), 기타 15%(631ha)로 조사됨
- 조사결과 약 5,000명(1,400ha)이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임
- 조림희망 수종은 유실수인 매실나무(21%), 감나무(15%)를 가장 많으며, 두릅·옻나무·오갈피·음나무·고로쇠나무 등 특·약용 수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림청은 ’07년~’11년까지 매년 500ha씩 총 2,500ha(200만 그루)의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내년부터 조림비용을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최고 258만원(1ha 기준)을 보조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토지소재 시·군·구 조림계획에 따라 희망수종을 구입하여 나무를 심은 후 관계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추어 조림비용을 청구하면 현금을 지급
- 수종별 식재 기준은 1ha당 800그루를 기준으로 산지과수는 400~600그루, 특·약용수종은 1,500그루,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는 3,000그루를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
※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전용허가 후 식재가능
-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함.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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