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농촌의 고령화와 영농조건 등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휴경되거나 폐경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휴토지 조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림대상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휴토지 조림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차원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생활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산림청은 ‘06. 6월~9월까지 전국 유휴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조림신청을 받아 「유휴토지 조림 5개년(‘07~’11)계획」을 수립하였다.

- ’06. 9월말 현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유휴토지는 35천 필지, 4,579ha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용도별로 구분하면 밭(田)이 45% (2,095ha), 논(畓) 40%(1,853ha), 기타 15%(631ha)로 조사됨

- 조사결과 약 5,000명(1,400ha)이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임

- 조림희망 수종은 유실수인 매실나무(21%), 감나무(15%)를 가장 많으며, 두릅·옻나무·오갈피·음나무·고로쇠나무 등 특·약용 수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림청은 ’07년~’11년까지 매년 500ha씩 총 2,500ha(200만 그루)의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내년부터 조림비용을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최고 258만원(1ha 기준)을 보조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토지소재 시·군·구 조림계획에 따라 희망수종을 구입하여 나무를 심은 후 관계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갖추어 조림비용을 청구하면 현금을 지급

- 수종별 식재 기준은 1ha당 800그루를 기준으로 산지과수는 400~600그루, 특·약용수종은 1,500그루,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는 3,000그루를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

※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전용허가 후 식재가능

-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함.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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