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회사편) 개정안에 대하여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상법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이 담당함.
* 위원회 명단 : 김준규(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임재연(성균관대 교수, 변호사), 전삼현(숭실대 교수), 왕상한(서강대 교수), 김영희(여, 변호사)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상법 개정안 3대 쟁점 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한 후 쟁점을 조정하여 조정안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들도 의견제시가 가능하며, 모든 논의과정은 공개할 예정임.
12월 15일(금) 14:00 서울고검 회의실(서초동 소재)에서 첫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며, 2~3주 간격으로 회의 진행 예정.(기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람)
2007. 2월에 조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상법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 내년 3월 이후에 전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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