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4/4분기 계절적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김치류 제조업소 및 양념류(젓갈, 고추가루 등) 제조업소 등에 대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과 합동으로 특별 위생점검(169개 업소)을 실시하여 이중 34곳을 적발,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젓갈류 등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면서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행위, 폐드럼통을 젓갈류 보관 용기로 사용한 행위, 식품원·부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제조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11.27~12.08까지 10일간에 걸쳐 5개반 15명으로 편성하여 169개 업소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0개소, 즉석판매제조업소 1, 식품소분판매업소 2, 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내용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한 화순군 능주면 ○업소 등 9개소,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광양읍 덕례리 ㅎ업소 등 6개소, 원료 수불부를 미작성한 장흥읍 향양리 ㅈ업소 등 4개소, 기타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중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구례군 마산면 ㄱ업소 등 15개소 총 34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이중 영업정지 11개소, 품목제조정지 8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시설개수명령 및 시정지시 8개소에 대해 시·군에 행정 처분 지시하였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중에 젓갈류 18건, 김치류 20건, 장류절임류 3개소 과자류 등 13건 등 총 54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다.

앞으로도 연말을 맞이하여 12. 15~12. 23(9일간)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젓갈류, 김치제조업), 식품·공중위생업소(퇴폐·변태업소 등)등에 도, 시·군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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