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자발적인 부조리 근절방안 강구

부산--(뉴스와이어)--부산교도소(소장 한기준)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조리에 연관되어 어둡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일부 직원·경비교도대원 및 수용자에게 과오를 반성케 하여 건전한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가석방 청탁, 수용편의 제공과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조성하여 잔존하는 부조리를 끊어 깨끗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업무관련 비리에 관한 사항, 담배 등 부정물품 수수행위, 휴대폰 및 부정서신 연락행위, 금품 수수행위, 기타 부조리에 관련되었거나 타인의 관련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 등이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번 신고기간 중 부조리 자진신고자 및 내부고발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부조리 자진신고는 직원과 경비교도대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수용자까지 포함시켜 실질적인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 제도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비리 등으로 수용자 등으로부터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부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마해 보려다 더 큰 비리로 확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부조리 사실을 초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더 큰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비리행위 자진 신고 시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감경·면제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산교도소 개요
부산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기관으로 1947년 9월1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발족하여 1971년 3월 김해교도소로 개청했고 1987년 12월5일 현재의 부산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부산교도소는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며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정서 및 심성을 순화하여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orrections.go.kr

연락처

부산교도소 홍보팀 주무관 최승욱, 010-3150-69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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