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1999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된 이번 감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지방세 부과·건설·도시계획·환경관리 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운영으로 자치행정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자료·기록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하고, 증거에 의해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과정'으로서 감사인과 피감기관간의 신의성실과 협조가 필수적인 것임에도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소위 ‘준법감사’를 내세우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또한 국가위임사무 관련 자료마저 거부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의 투명성·효율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되고 많은 행·재정력 낭비를 초래케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극히 제한된 감사환경 하에서도 전산 및 현장확인 감사방식을 통해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을 다수 적발하여 처분하였다.
- 행정상 처분으로는 138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개선조치
- 재정상 처분은 총 583억 12백만원을 추징 또는 환부·회수
(지방세 추징·환부 563억, 국고보조금 등 20억 회수)
- 신분상 처분은 징계 16명(중징계 2, 경징계 14), 훈계 63
- 형사고발 : 3명(감사수감거부 책임공무원)
※ 등록세 등을 횡·유용(38백만원)한 수납금융기관 담당자는 별도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요구
- 수사의뢰 : 2건(APT지구내 위법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의혹 등) 감사결과 주요 법령위반사항으로는 지방세 분야 총 151,859건, 563억원 추징·환부 등 추징(과소부과) - 13,909건, 184억원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미이행(8건, 2,370백만원)
-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중가산세(80%) 부과누락 및 실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누락(101건, 1,160백만원)
- 사망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2,158건, 5,518백만원)
- 고급주택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일반세율(2%)의 5배(10%)를 중과세 누락(5건, 512백만원)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이상)의 주식취득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585건, 2,206백만원) 환부(과다부과) - 14,257건, 48억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하여야 함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 합산과세(11,539건, 422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재산세(50%) 감면 및 도시계획세 면제 미이행(1,561건, 1,180백만원)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 및 가감산율 등을 위법 적용하여 재산세 등 과다부과(12건, 2,106백만원) 불법과세 - 123,693건, 331억원
-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불법 과세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 그 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과세할 수 없는 결과 초래(24,725건, 10,407백만원)
- ’02년~’06년까지 사망자에게 부과하여 체납된 재산세 등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6,725건, 1,606백만원) 및 사망자 소유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에게 재산세 과세(87,064건, 17,303백만원)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서만 납세고지 및 독촉한 후 재산조회 없이 소멸시효 및 불납결손 등을 원인으로 결손처분(5,179건, 3,831백만원)
수납기관 횡·유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적법절차 불이행
- 수납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등록세 등을 횡·유용한 사실이 발생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 및 ‘행정자치부 등록세 등 수납강화지침’에 따른 형사고발 불이행(9건, 38백만원 횡·유용)
- 지방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개정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9개 조문에 대한 본문 및 단서규정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정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줌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감사자료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에 활용토록 조치
☞ 총 350,865건(골프회원권 145,269건, 콘도미니엄회원권 115,153건, 종합체육시설이용권 45,780건, 승마회원권 14건, 승강기 44,649건)
⇨ 이번 서울시에 대한 지방세 감사는 ‘05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전산감사기법을 통해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정리 및 지방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효과가 거양된 점을 감안, 금회에는 회수·추징 조치로 갈음하고 이후 지적사항이 발생될 시 행정적 책임 추궁계획임
건설·도시계획분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한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등 신축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8,581㎡ 농경지(전)에 D청사(지상 2층, 연면적 1,498㎡)를 신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진입도로의 개설과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에도 위법하게 건축허가 및 진입도로 무단 개설(130m, B=60m)
- 서초구는 ’02.11.7 서초구 염곡동 소재 개발제한구역내에 E박물관(연면적 1,494.18㎡, 건축면적 376.14㎡)을 건축할 수 있도록 F재단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필요한 최소 규모로 허가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면적 또는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752㎡)보다 1,331㎡가 초과된 2,083㎡를 위법하게 형질변경허가
- 강동구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는 기존 쓰레기 적환장 부지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95.11.6 10,511㎡의 쓰레기 적환장 행위허가 이후 ’05.7.1 또다시 인근 부지에 청소차량 관리동 및 차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위법하게 형질변경(3,030㎡)을 허가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따른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면적(860㎡)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건축면적의 5.6배(4,830㎡)에 해당되는 면적을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1,342㎡)하는 등, 불법을 지도·단속하여야 할 지자체 스스로가 불법과 그린벨트를 훼손
⇨ 서울시, 서초·강동구 관련자 15명 문책(경징계 3, 훈계 12)
※ 징계시효 도과로 3명 훈계
한강 준설공사 사전협의 미이행 및 준설토 성토로 홍수피해 우려
-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 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1999~2006년까지 한강 준설공사를 매년 시행하면서 관리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총 100만㎥ 상당을 준설하여 행주대교 남단에 성토(현재 성토 47만㎥), 홍수시 피해 우려
⇨ 서울시 관련자 2명 훈계
환경분야
구청 청사내 불법 폐수처리시설 위법 운영 지적받고도 방치
-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에도 ’97.1.7 송파구 청소차고지내 3㎥/일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 ’01년 PVC관 설치 및 PVC관내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세차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 ’06.7.6 자체 지도·점검시 지적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방치, 환경오염
⇨ 송파구 관련자 4명 문책(경징계 1, 훈계 3)
개발제한구역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도로사업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상 개발제한구역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개발제한구역 6,294㎡를 포함하는 ‘천호대로 확장공사’(L=3.14㎞, B=50m)를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추진하다가 감사기간 중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06.9.22)
- 도봉구는 개발제한구역 5,271㎡를 포함하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 시행(’04.12.27)하는 등 국가 환경정책 저해
⇨ 서울시, 도봉구 관련자 2명 훈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부실
- ‘수질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료채취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하고, 채취한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을 산정하여 시료채취 확인서에 유량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 강남구는 ’05.1월~’06.6월까지 자체 지도·점검시 G병원 등 17개소에 대해 수온이온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H병원 등 25개소에 대한 시료채취시 일일유량 미산정
⇨ 강남구 관련자 1명 훈계
보건복지·식품의약품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해태
- 동작구는 사회복지법인 I농아원에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재건축 기능보강사업’을 공개경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G2b)가 아닌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공고하여 특정 4개업체만 입찰 참가
- 또한, 공사현장에 배치된 현장책임자가 개인 신상을 이유로 출근을 제대로 아니하는 등 현장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 없이 지도·감독 해태, 공사부실 및 국가예산 낭비우려
⇨ 동작구 관련자 2명 훈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지도·감독 방치
-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관악구보건소는 관내 ‘J 내과의원’ 등 17개 의료기관의 정기검사 기간이 1년3월~2년3월까지 경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및 지도·감독 미이행,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 관악구 관련자 3명 훈계
공직기강 등 기타분야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업체관계자와 함께 해외출장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사업비 668억원을 투입하여 ‘K병원 증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선진외국의 병원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L건설(주) 외 2개사로부터 여행경비 및 체류비를 지원받아 공사감독 공무원 2명이 업체관련자 3명과 동행하여 해외여행(’05.1.20~’05.1.28, 독일·프랑스 등 4개국, 7백만원 상당)
⇨ 서울시 관련자 3명 문책(경징계 2, 훈계 1)
지적전산시스템 사용자권한 무단부여 및 개인정보 위법열람, 누설우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적전산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누출·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실태를 확인하여 불법 이용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서대문구 등 3개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등의 권한을 자격이 없는 8명에게 부여하였고, 총 21회에 거쳐 개인별소유 토지 349필지 무단 열람하는 등 개인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의무 부당 침해
⇨ 서대문·도봉·용산구 관련자 9명 문책(경징계 2, 훈계 7)
※ 징계시효 도과로 2명 훈계
서울시 본청 및 각 구 소속 공무원 지방세 체납(3,133명, 603백만원)
⇨ 서울시로 하여금 체납 공무원에 대한 별도 징수대책 수립 징수조치 요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징계조치 불이행(113명중 88명)
⇨ 서울시로 하여금 비위정도를 확인하여 문책토록 요구(서울시 자료제출 불응)
백화점 소방·방화시설 관리 부실
- M백화점은 특정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피난통로에 상품을 적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
⇨ 시정조치 요구
수사의뢰사항으로는
아파트지구내 위법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의혹
- ‘주택건설촉진법’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서 주택용지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으며, 용적률은 230%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에 주상복합 건축물인 A(지상 36층, 공동주택 230세대)와 여의도 B(지상 39층, 공동주택 580세대)를 ’00.6.23과 ’02.12.17 위법하게 건축허가 하면서 용적률 1,042.39%, 549.59%를 각각 적용한 특혜성 허가로 도시관리에 많은 문제점 잉태
‘모전교 가설공사’ 사전검토 부실로 준공 전 철거 재시공, 예산낭비 의혹
- ’03년~’06년까지 ‘모전교 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환경·역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잡·부실하게 설계 및 시공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교량을 준공 전 철거한 후 재가설하였고,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한 기탁금의 접수와 시민성금 등 33억원의 예산을 재투입하여 재가설 공사 시행
행정자치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금년 5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전산자료 및 행정자치부의 토지대장, 건설교통부의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청·관세청 전산자료 등 총 224,314천건의 D/B자료를 대사 분석하는 전산감사기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지방세관리가 되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한 결과,
- 서울시 지방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과소·과다부과 및 불법과세 등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서울시 지방세업무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전했다.
- 그러나, 재건축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착오부과, 해산법인에 대한 중과세 누락 등 서울시의 협조가 미흡하여 세액산출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자체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勝-勝할 수 있도록「도와주는 감사」로 운영함으로써 자치행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감사환경을 보다 협조적 분위기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열린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정평호 사무관 02-2100-3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