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강정보보호법(안)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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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6-12-12 17:24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병원계의 공통된 의견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실이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주관한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열린 건강보호법 제정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흥식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학병원장)는 법안 폐기가 병원계의 공통된 입장임을 밝혔다.

강 이사는 이 토론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해 연간 4조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받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이사는 또 정부가 법제정의 효과로서 의식불명 환자 구제, 평생건강관리 지원, 개인진료정보 공동활용, 중복검사 방지, 진료의 질 평가 및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진료정보의 2차 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및 정보과잉 수집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취급기관의 증가에 따른 폐해와 기존 정부산하단체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상낭비를 조장하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이 법률(안)은 현재 상황의 의료정보화 수준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제 양상과 정부의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이권을 보존하며, 새로운 수익사업을 확충하고자 할 뿐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의 정보화 초기단계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에 건강정보보호 등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대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초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의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계획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화에 충실을 기하고, 정보화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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