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금까지 모든 등록세는 등록신청의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특허 관련 등록세에 한하여 등록세를 신청의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방세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이와 같은 등록세 납부기한 연장에 합의하고「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는 ‘등록 신청의 익일까지’, 등록세는 ‘등록 신청의 당일까지’로 납부기한이 분리되어 있어, 등록 신청인이 등록세 납부기한을 바로 알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작년 한해동안에만 등록세 납부가 하루 늦어 등록신청이 수리 되지 않은 사례가 348건에 달했을 정도다.

특허청 등록서비스팀 이흥규 팀장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고객 편의 및 권익보호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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