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 인권문제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권위 내에 북한인권에 대한 별도의 연구팀을 만들어 3년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반인권적인 결론을 내렸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동시에 인권을 정치적 과제로 타협한 핑계일 뿐이다.

인권위는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지만, 국제법과 판례상으로 외국으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권위의 주장에는 세가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권위의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인권위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우리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과 판례를 들면서 북한이 외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위가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교 일기 검사 폐지 주장,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확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주장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인권’을 잣대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라크 파병 당시에는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상에도 국제법상에도 외국이 틀림없는 이라크의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헌법상 우리 영토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북한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당장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책무다.

셋째, 나아가 인권위는 인권을 정치적 타협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통일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인권위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핑계로 침묵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인권위 활동이 ‘인권’을 내세웠을 뿐, 좌편향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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