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 www.wooribank.com)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그동안의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내년말까지 연장실시하며, 수수료 면제 대상도 인터넷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과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은 일반고객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300원으로 주요은행의 50% 정도로 최저 수준이다.

우리은행 e-비즈니스사업단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가 고객의 큰 호응을 받아 수수료 감면 이후 매월 50만명 이상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카드 이용고객도 인터넷뱅킹의 모든 이체거래 시 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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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보팀 오승욱 부부장 02-2002-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