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산 가자미류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내 수입되어 유통중인 가자미류를 수거·검사한 결과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어종(터봇, 대형넙치)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지만 국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중국산 냉동가자미 20개 제품과 냉동넙치 1개 제품 등 총 21건을 수거하여 니트로퓨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현재 중국산 양식가자미류는 수입시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로로마이세틴(클로람페니콜), 시프로플록사신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활돌가자미는 최근 수입일자(2006.10.18.)가 1개월 이상 경과되어 유통되는 제품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앞으로 유사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입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외 정보입수 및 조기 대응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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