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부모, 전배우자 양육 지원 12.7% 불과
이번 조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387명(남성 67명, 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방식이 병행되었다.
이혼사유로, 남성들은 배우자의 외도, 부부간 애정상실, 배우자의 빚보증의 순인데 비해 여성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언·폭력, 배우자의 빚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삶의 만족도는 여성(52.4%)이 남성(44.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내가 엄마 또는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79.1%)이 여성(71.9%)보다 높게 나와 이혼으로 인한 부모역할 어려움은 남성이 더함을 알 수 있다.
이혼 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이혼 전(50.9%)보다 이혼후(82.8%) 크게 증가하지만, 이들의 절반이상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근로소득도 100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이혼 후에 새로 취업한 여성들의 65.0%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나 이혼 이후 새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성은 이혼 전이나 후의 취업자 비율은 90%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근로소득은 32.8%가 131만원~200만원, 29.9%가 201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및 경제문제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이혼 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는 9.8%에 불과하고, 47.8%는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친밀했다는 응답은 이혼 전 51.6%에서 이혼 후 27.4%로 약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양육부모가 재혼한(예정 포함) 경우에는 재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친밀성이 더욱 낮게 나타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와의 친밀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들은 자녀와 전배우자의 만남에 대해 64.1%가 찬성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남성 59.7%, 여성 65.0%) 있다. 실제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6%, 배우자에 대한 험담 경험은 45.8%로 나타나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제
한부모로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비 부담(88.6%)이고, 한부모가족 지원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큰 것 역시 경제적 지원(65.4%)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0만원 이하가 37.5%, 3150만원 이하가 33.3%이며, 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하며,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월평균 518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3150만원이 34.5%에 이른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 “부모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43.4%), “친구들이 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당황함”(14.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였으나 자녀양육비의 지급 불이행시,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5%가 모르고 있었다.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대체로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78.3%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부모가구 형성 원인으로 사별은 54.8%(’95) → 36.6%(’05)로 감소한 반면 이혼에 의한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2.9에서 29.1%로 증가
07년부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따른 상담,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부분의 이혼 한부모들이 자녀양육비 확보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정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89년 제정된 모부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6세이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자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07년도에는 부자보호시설(인천)이 상반기 중에 개소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사무관 박노경 02-210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