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도 부패행위가 일어난 곳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사립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이 모두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에는 해당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 되어 있다. 사립학교나 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대부분의 재정이 사실상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패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 및 보상 대상자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선병렬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공익침해행위 개념의 도입은 민간분야 공익제보자를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부패신고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나, 조사기간을 한정하는 등 조사권의 남용 및 형식적 조사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 의견진술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용도 이외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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