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문제 도메인이름들을 선점한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사건에 대해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대한항공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DNDRC는 결정문에서 “분쟁 도메인이름들이 한국에서는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의 회장을 떠올리게 하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피신청인인 도메인 등록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일본 포르노사이트로 연결시키겠다.’는 내용 등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는 국내 gTLD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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