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항공 회장의 영문 이름과 관련된 도메인들(choyangho.com / yanghocho.com / choyang-ho.com / yang-hocho.com)에 대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이전 결정에 따라 2006년 12월 8일 대한항공으로 이전되었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문제 도메인이름들을 선점한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사건에 대해 분쟁 도메인이름들을 대한항공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DNDRC는 결정문에서 “분쟁 도메인이름들이 한국에서는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의 회장을 떠올리게 하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피신청인인 도메인 등록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일본 포르노사이트로 연결시키겠다.’는 내용 등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는 국내 gTLD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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