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오는 12월 15일부터 현금카드를 소지한 은행고객들이 그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를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6개 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동 16개 은행 중 10개 은행과 현금카드 발급은행의 ATM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007년 초까지는 거래 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의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하여 한 번에 100만원(1만원권 입금기준)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상권종 등은 각 은행이 자율로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고객들은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그 은행에 개설된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으나,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그 은행의 ATM이 없는 곳에서도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해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은행고객의 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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