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지난 ‘06.9.27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차인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위임내용>
ㅇ 국민주택기금이자가 연체된 임대주택은 경매가 진행되는 등 부도임대주택과 같은 상황으로 부도와 같이 취급*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이자 연체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내용
- 전세자금, 분양전환 자금, 경락자금 지원(연리 3.0%)
- 주공에서 매입하여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06.12.6 특별법 건교위 통과)

ㅇ 지자체가 부도임대주택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시장 등의 부도임대주택에 실태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부도임대주택 관한 구체적 조정역할 방안을 대통령령에 위임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설 치) 시·군·구청
-(구 성)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선정하는 자, 임대주택관련 전문가 등 10인이내(위원장 : 지자체의 장)

그동안 임대주택 제도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6.12.1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음

먼저, 법률에서 위임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이자가 1년이상 연체된 임대주택은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도임대주택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였고,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발생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대사업자, 기금수탁자 등으로부터 세대별 임대차계약내용, 국민주택기금대출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실태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및 분양전환가격의 조정하는 역할로 국한되고 있으나, 조정 대상에 부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당사간의갈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동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아울러,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만, 부도임대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동안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제한한 사항을 추가함

한편, 현행 임대주택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무, 생업, 질병치료를 위하여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에는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퇴거할 의사도 없는 임차인들이 다른 시·군·구지역에 소재한 자영업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근무하는 것 처럼 작성한 서류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임차권 양도시 양도의 요건(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강화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매각)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감정평업자를 선정하여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하고 있음

감정평가금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양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이 11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토록 개선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06.12.14~’07.1.3)를 마치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07.3.28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은 ‘07.1.3까지 건설교통부(전화 2110-8593, 팩스 503-3285)로 제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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