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05.9~’06.1)시 정부기관, 생산단체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을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여 양파, 마늘 등 27개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량 감소[전년동기 (10월말 기준)대비 19.3% 감소, 169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신고가격 상승[전년동기 대비 24.2% 상승, 343억원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한 바 있다.
금번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농수산물 불법수입 등의 유형 및 사례 제공 ②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 제공 ③ 해외산지 가격 및 국내 유통정보 제공 ④ 최소시장접근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의 신속 통관 지원 등이다.
관세청과 aT농수산물유통공사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농수산물의 수입 질서 확립은 물론, 저가신고 등 부정수입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국내 농수산업 및 농어민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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