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여중생 성폭력사건’관련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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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04-12-15 10:58
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지은희)는 지난 13일 이른바 ‘밀양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 현지를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부에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여성부는 12월 14일 및 15일 관련부처가 참석한 당정간담회와 당정협의에서 향후 관련대책을 논의하였다.

밀양사건 피해자 가족은 심한 수면장애 및 불안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자 및 가족이 정신과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부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여성부는 이 자리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우선 여성부는 피해자에 대해 울산 현지 성폭력상담소(울산 생명의 전화: 김옥수)를 통해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강지원 변호사가 무료변론 예정이나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03년 41건, ’04년 11월까지 53건 소송구조 중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하였다. 여성부는 이밖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 울산대책위는 경찰의 청소년 성폭력관련 수사지침 마련 등 교육의 시급성과 성폭력특별법상 진술녹화 제도 관련 규정의 13세 미만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13세 이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성부가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개정 문제에 대해 여성부는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며, 경찰 교육은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12월 10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지로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도 시·도 교육청 단위로 성폭력전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12.15) 여성부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18세 미만 피해자에게까지 상담·의료·수사·법률 구조등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전담센터”를 2005년 중 지방 두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여성부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1억3천만원 투입)과 금년 12월중 CD형태의 청소년 성폭력예방 교육비디오(15분길이, “성폭력, 내 얘기라구요”) 4,000개 제작배포 계획 및 유아 성폭력예방 부모용 리플렛 40만부 배부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모든 교육청 단위에 관계기관 및 성폭력상담소 또는 시민사회·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지역성폭력방지전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차원의 청소년 성폭력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하였다.

여성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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