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에 사는 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자신이 사는 곳이 중학교가 있는 원덕읍내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원덕읍내에서 매일 오후 1시 10분에 한차례만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면 귀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그동안 딸의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척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통학버스를 지원하거나 시내버스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통학버스 지원대상이 아니며, ▲ 시내버스를 새로 배치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 시내버스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상 어렵다는 등의 여러 사유로 해결을 보지 못하자 지난 달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고충위는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 원덕읍내에서 민원인의 마을로 하루 1회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출발시간상 중학생이 정규수업 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 시내버스의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것 역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 삼척교육청에 대안 마련을 촉구해 내년부터 민원인의 딸이 등교 때는 지금처럼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같이 등교하되, 하교 때는 기존에 15시 40분에 출발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중학교가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인 16시 10분에 출발토록 조정해 초등학생들과 같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사례는 향후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민원을 해결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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