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떨어지는 관계로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각종 생활쓰레기나 시내의 각종 공사장에서 화톳불을 피우는 행위, 고수부지 또는 야산의 경작지 주변에서 영농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 등 동절기를 맞아 쓰레기 불법소각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해 나간다.
특히, 건설·건축공사장과 재래시장의 폐목재류 소각행위, 고물상 등에서 전선피복·폐합성 수지류 소각행위와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의 기름걸레 등 소각행위, 경작지 주변 영농 잔재물 소각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대상이 된다.
쓰레기의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해 호흡기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소각 잔재물은 토양을 오염시키며, 대형산불이나 주택가 등의 화재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군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지역별 순찰 등을 통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소각 적발시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발견하면,과태료의 80%이내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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