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용도 등 부동산 정보를 일괄 정리해서 지적도면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소유 토지 중 합병, 지목변경 대상 등을 일제 조사해서 변경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토지민원 신청서를 작성, 기업에 제공하는 등 기업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민원 최일선 기관인 시·군·구에 토지·지적·측량 업무별로 토지민원 콜 서비스 전담 도우미를 지정하고, 서비스의 본격 시행에 앞서 콜 서비스 대상민원, 전담 도우미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안내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 대상은 ‣지적분야는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토지분야는 외국인토지취득·공시지가·개발부담금·토지거래허가 ‣측량분야는 분할·경계·현황 등의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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