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오는 12. 26.부터 1. 31.까지 약 37일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라 함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한다.

* 이번 재등록 대상에는 사망, 국외이주 등과 같은 자연적인 말소는 제외

주민등록 말소자는 감소추이에 있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9.25.시행)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기간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노숙자쉼터 등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도 면제토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05. 1월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대상자 보호는 말소와 별도로 운영하고, 금융기관에서는 함부로 말소민원을 제기토록 하지 못하며, 말소된 취학아동이라도 거주사실 확인시 취학이 가능토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일선 지자체와 국조실, 교육부, 복지부, 금감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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