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국내 기업 및 연구소 신입사원의 75%가 특허관련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한국갤럽이 국내 기업(매출기준 100대 기업 대상) 및 국·공립연구소 11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및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관련 업무 수행시 특허 관련 지식이 매우 필요(93%)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입사원의 74.4%, 연구소 신입사원의 75.3%가 재교육을 해야 할 정도로 특허관련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자신의 전공지식 이외에 특허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원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에서는 특허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특허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대학의 특허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53.5%), 특허교육에 대한 여건부족(20.5%),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및 연구소의 70% 이상이 대학에서 특허관련 정규 교육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을 신규인력 채용시 우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 대학에서 미리 특허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에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업의 80% 이상이 특허 전문교육을 위한 특허전문 대학원 설립이 필요(81.4%)하며, 담당 실무자를 대학원에 참여(83.7%)시키거나 본인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81.4%)고 응답해, 전문적인 특허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특허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 특허교육에 대한 성과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대학생의 76%, 대학원생의 97%가 특허 교과목 수강을 통해 전반적인 특허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이공계 대학생에게 특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 교과목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06년 2학기 현재 서울대, KAIST 등 2개 대학원과 연세대, 포항공대 등 24개 대학 학부에 특허 교과목을 개설하여 특허교육을 제공 중임

또한, 수강생의 경우, 대학생의 45.3%, 대학원생의 77%가 학업 또는 연구활동에 특허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비수강생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22.5%, 대학원생의 48.8%만이 특허지식을 활용하고 있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특허교육이 실제 특허지식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이공계 대학에서의 특허교과목 개설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허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허전문대학원 등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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