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법 개정...내년 11월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해상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수상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11월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기존의 선박안전법은 일본의 선박안전법을 토대로 제정돼 다양해지는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이번에 45년만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 해소는 물론 법체계를 국제협약 체계로 전면 재정비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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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서기관 김삼열 02-3674-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