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6년 12월 정례 국방 당정협의 결과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군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 금일 오전 0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2006년도 마지막 정례 국방당정협의가 있었음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김성곤 국방위원장 외에 안영근 국방위 간사, 김진표, 박찬석, 유재건, 조성태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김장수 국방부장관, 문점수 기획조정관, 최운 인사기획관 등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였음.

○ 김장수 국방장관은 취임 후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으로 당의 비대위와 의총 등에 참석한 바는 있으나, 당정협의로는 처음 참석하였음

□ 오늘 안건은 협의안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 『군 책임운영기관법』 제정안 등 2건이었으며, 보고안건은 「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 「합동참모대학령」 제정안,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7건이었음.

□ 『군인복무기본법』은

○ 지난해(’05년) 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천 총기사고 이후 우리당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김성곤 의원(당시 제2정조위원장, 현 국방위원장)의 주도로 추진되어 오다가 정부측에서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 입법 필요를 제기하여 정부 제출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총5장 32조로 구성된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제7조) 구성, 충성의 의무(제10조), 명령복종 및 실행의무(제12조), 사적제재 금지(제14조), 종교 활동 보장(제19조), 진료(제20조), 휴가(제21조), 영내대기 금지(제22조), 고충처리(제24조), 전문상담관(제26조), 정치적 행위 제한(제31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제32조) 등을 담고 있음

○ 제시된 「군인복무기본법(안)」은 현행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군의 특수성이 유지된 가운데 장병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형전투력 향상을 통한 강한 군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 책임운영기관법』은 국방운영의 효율화·전문화 필요성 증대로 정비창·보급창·인쇄창·복지단·전산소 등 행정 및 전투근무지원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기관장을 공개채용하고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 부여하며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임

※ 현재 정부는 45개 기관(18개 부처)에서 운영중임

○ 군 책임운영기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기관장은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군내·외 인사가 채용되어 기관의 조직·인사 및 예산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작성·실행함. 또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민간전문가 포함)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로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함

○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대상기관 지정과 전문가의 공개채용, 기관장의 자율권 등을 규정하여 책임경영 및 전문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민간경영기법도입이 가능한 전투근무지원분야에서 효율적 부대운영으로 지원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목표·성과 지향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 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 및 병에 대한 영창의 적법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임

·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절차 규정 도입

· 통일적인 징계양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진술권, 열람·등사권)

· 징계권자의 감경권 행사의 합리적 제한(금품·향응수수시 감경권 배제)

○ 합동참모대학령 제정안은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로부터 분리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개정(정성호 의원, ’05. 12. 9)됨에 따라 학교명칭을 변경(공군기술고등학교 → 항공과학고등학교)하고, 여학생 입교허용과 모집시기를 명시('07년 선발, ’08년 교육)하였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방동원정보체계 시행 및 직종변경 등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06.4.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07.1.1부로 현행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북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귀환포로 등록시 등급결정 세부기준, 보수의 분할·차등 지급기준, 무상 의료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선내용

·재북시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
-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당했으나 현재는 일반탈북자와 동일한 대우
·귀환포로의 보수 분할 지급 /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

- 일시금 지급의 문제점 : 브로커의 고액 중개료 요구, 주변 인물들의 착복, 가정불화 등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무상 의료지원 혜택 부여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06. 9. 22 공포)됨에 따라 보상대상을 '95~'02 근무인원으로 확대하고 기본 공로금 지급 비율을 보완하는 것임

□ 이들 제정법안들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향후 정부 입법절차(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따라 1월 중 국회에 제출되거나 공포될 예정이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2006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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