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기업 기계설비 구입자금 등 자금대출 쉬워진다

2006-12-14 10:56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우수 창업초기 기업의 설비 구입자금 등 창업자금 대출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기계·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과 기계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12월14일 업무 협약식을 열고 대출 및 보증취급협약을 체결했다.

본 지원방식은 창업기업이 기계설비를 구매할 경우 생산기업의 사후 재 매입을 조건으로 기계공제조합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근거로 기존 보증서부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 및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해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계공제조합의 보증금액 외 선수금(통상 기계가격의 약 20%)을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창업초기기업은 앞으로는 별도의 부담 없이 기술력 및 창업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약 5,600억원 규모로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정책자금 중 수혜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등에서 그 지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담보나 매출실적 부족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이유로 원활한 자금지원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창업자금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제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기계공제조합 내에 「기계·설비 신용판매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진공은 미수채권 발생시 기계공제조합과 공동관리를 실시하여, 구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발생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채권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기계공제조합 관계자는 “구매 중소기업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기계설비를 회수하여 생산기업이 직접 수리를 통한 재판매를 실시한다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정책자금의 대손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생산기업이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하게 재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수리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개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정부 산하단체로 1969년 기계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다. 우리나라 800여 기계 업체를 회원으로 한 기계 산업의 총괄 단체다. 부품 소재 및 기계 산업 통계와 전망, 업계 여론조사를 통한 대정부 정책 건의, 기계 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기계류의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에 이르기까지 보증사업, 정책자금 수여, 수입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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