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하고 있는「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00.6. 12. 15(금)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경복궁 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05. 3. 6 시행)이 우리나라 고도 현실을 제대로 담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지원(재원확보 등)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책임연구원 정종섭 교수)에 의뢰하여 연구(’06.4~12월)해 온 결과를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고도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도 실정에 맞는 법제 마련과 지역주민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그 동안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현지조사, 외국제도, 관계법령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동 연구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07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다시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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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과 박상범, 이재순 042-481-4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