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관련 업계, 지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온 결과, 지난 12월 11일(월)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전략적 지원 체계구축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흡수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 고령화, 참살이(웰빙) 가치 추구 등으로 인하여 국민 관광·레저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문화·관광·레저 스포츠 산업은 복합·고도 소비사회를 선도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형 핵심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실제 부가가치 10억원당 취업 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은 14.4명인데 반하여 서비스 산업은 평균 24.3명이고 이중 관광산업은 52.1명으로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타 업종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등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채택한 이번 종합대책에는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및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서비스 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66개 과제), 유망 서비스 업종의 산업적 육성(21개 분야), 서비스 수지 적자 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총 75개 과제, 이중 관광 5개) 등 3대 기본방향에 따른 159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 부분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서비스 산업은 그간의 차별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하여 세제·부담금 및 각종 제도적 측면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아 왔는데 이를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부문】
☞ 그동안 가격이 높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아 온 관광호텔에 대하여 산업용 요금을 적용토록 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호텔업 등은 현재 분리과세되는 제조업 공장부지에 비하여 별도 합산 과세되어 토지보유세 부담이 높은 편인데 앞으로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앞으로도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0.6~1.6% →0.8%)
☞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등에 민간투자 확대가 필요하나, 관광산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재원을 기업의 직접 투자에만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관광산업 펀드를 설치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관광호텔 객실요금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1일 체재비 $486로 세계 11위, 호텔비 세계 14위) 특히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중 업계의 자구노력과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예술·문화산업부문】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예: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토록 하여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기반을 확충토록 한다.(기업의 접대비 지출 총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을 5%로 확대한다면 연간 2,160억원 문화예술 수요 창출 효과)
☞주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04. 7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가족단위 관람객의 문화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예회관이 부담해 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556개 공공도서관 및 151개 문예회관/연간 약 20억원 내외 비용 절감 효과)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로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는 한편 영화상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여 디지털영사기 등 첨단 영상장비의 신규투자를 촉진토록 한다.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을 설치할 경우 정확한 관객수 집계 등을 통해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고,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합전산망 설치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장비를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한다.
☞ 국내 영상제작비 지원방안의 하나로 미촬영 필름 및 노광한 필름 등 영화용 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07년부터 인하한다.
* 인하 내용 : 미촬영 필름(현행 8 → 6.5%), 노광 필름(8 → 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근거조항이 신설(’06.10.29 시행)되었으나 타 분야 SPC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고(‘06년 조세개편안에 포함),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며 사업용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07년중 추진)
【레저스포츠부문】
☞소득이 증가할수록 스포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나,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이므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현재 취학전 아동의 경우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학원 등에 한하여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은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체육시설도 포함하여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유도하고 체육 분야 수요를 진작토록 한다.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21개 발굴하고 이들 산업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논의를 거쳐 ’07.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1개 업종은 한 스타일의 전략산업화, 게임 산업, 영화 산업,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 방송 활성화,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을 비롯하여 유통기업 해외 진출, 귀금석 및 보석, 패션사업, 물서비스 산업, 마케팅 조사 및 아웃소싱 산업,병원 경영 지원 서비스, 시험·분석 서비스, 민간고용지원 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선박검사 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 프랜차이즈, 종자산업 등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해외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래관광객 600만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치 및 유가의 상승 등으로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하여 신규투자 및 창업 촉진, 해외관광시장의 확대 여건 조성, 국민들의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관광산업의 고 비용구조 해소에 역점을 두고 56건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신규투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15건)
관광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 개발 및 체인화를 ‘07년중 10개소를 추진하며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식당 내에서도 외국인공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17건)
해외 관광광고 방영예산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한국관광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로고 디자인, 시장별 마케팅 전략, 평가 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2007 한-중 상호방문의 해’ 사업, 중국 전문여행사 가이드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중국 단체 관광객 규모 제한 완화·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추진, 인천 차이나타운의 지역특구 지정을 통한 출입국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상의 특례 규정 등을 통하여 중국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기반을 조성하여 ‘07년중 120만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한다.
☞ 국민들의 국내관광 활성화(11건)
국내여행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와 함께 숙박·안내체계 등 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여름 휴가 분산제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관광 지원을 위하여 현행 여행바우처 사업을 개선하며, 가족단위의 오토캠핑장을 2010년까지 총 32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13건)
남해안 벨트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자원개발심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정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역 관광사업의 창업·경영 컨설팅, 지역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서비스 R&D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관광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名 자원(명인, 명소, 명품) 발굴 및 DB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의료관광, 국제회의, 크루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관광의 활성화 :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 확대, 의료분야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 도입 등
- 국제회의 :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강화를 위해 관광공사 및 코리아컨벤션뷰로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중앙 컨벤션뷰로 설립, 국제회의기획업(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집중 육성 등
- 크루즈 관광 : ’06년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접안·정박료 50% 감면혜택을 ’07년 이후에도 2년간 부여, 10대 해외크루즈 유치항(3대 허브항, 7대 보조항)을 선정하여, 크루즈 유치 홍보, 인센티브 제공, 관광객의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등 지원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과제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계획 대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 업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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