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관광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진흥5개년계획」, C-Korea 2010 등을 통해 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망라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년간 길게는 10년 이상 관광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계획되어 있다.

최근 한국관광은 외래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열었음에도 환율, 유가상승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63억불 규모). 이번 대책은 이러한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고용창출 확대, 관광수입을 증대하여 관광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관광업계 숙원과제였던 관광 산업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먼저 관광호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보유세 부담 완화, 전력 요금의 산업요율 적용 그리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내년중에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조세감면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관광호텔의 경우약 15%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관광숙박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수준의 세제·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조성비가 감면되고, 관광 사업용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감면되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관광단지나 숙박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광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중저가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여 단지내에 있는 일반 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의 주요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관광개발 관련 규제완화로 신규투자 촉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 확대, 조성계획 승인절차와 개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통합, 관광지 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관광개발에 따르는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원지 설치가능시설에 자연휴양림, 승마장, 사격장 등을 추가하고,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모제한 완화, 회원 모집 가능한 관광업종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등을 통해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나간다.

□ 외래관광객 확대 여건 기반 조성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외래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도 이번 대책에 반영되어 있다. 먼저 해외 관광광고 방영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CNN과 BBC 등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유명 방송 매체(Pan-Media)를 통해서도 한국 관광 광고가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관광 이미지 광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특히 일본, 중국 등 주요 목표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해외광고를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일본시장을 대체할 잠재시장인 중국, 인도, 베트남 관광객들의 출입국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외래관광객 1천만명시대 구현에 필요한 신규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행계약 방법의 구체화, 광고표시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획여행 실시 보험가입액을 모객실적 또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양질의 여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행사 정보를 D/B화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축제, 공예, 음식, 한옥 등 매력 있는 「한국관광 명품」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주목하여 육성하기로 한 분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관광, 크루즈,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유치에 한하여 소개·알선을 허용토록 하여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 자유구역내 설립되는 병원에 호텔, 온천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고 병원내 관광안내시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크루즈 선박 접안·정박료 50% 감면을 연장해주고, 선상 출입국 수속이 상시화 하여 2010년까지 크루즈 기항횟수를 연간 80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세계 14위인 국제회의 개최국 위상을 2010년 세계 12위로 높이기 위해서 중앙 컨벤션뷰로를 설립,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 우수 PCO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산업의 고비용 구조 해소 (조세감면)
ㅇ 관광호텔에 대한 전기요금의 산업요율 적용
ㅇ 관광호텔에 대한 토지 보유세 개선
ㅇ 관광관련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조업 수준의 개발부담금 감면
ㅇ 관광호텔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운용
ㅇ 관광산업 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ㅇ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단, 중저가 호텔 활성화 등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내년 중 추진)

2. 신규투자 및 창업 촉진
ㅇ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산업단지 수준의 세제·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 조성비를 감면
ㅇ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의제 확대
ㅇ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개선
ㅇ 유원지내 설치가능시설 종류 확대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규모제한 개선
ㅇ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범위 확대
ㅇ 회원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ㅇ 중저가 관광숙박단지내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ㅇ 관광호텔의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
ㅇ 콘도미니엄과 관광식당내에서도 외국인 공연을 허용
ㅇ 자연공원내 휴양콘도미니엄 설치 허용 검토
ㅇ 관광호텔 “봉사료 제도”의 단계적 폐지 유도 등

3.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
ㅇ 해외 관광 광고예산의 대폭 확충
ㅇ 새로운 한국관광 홍보 브랜드 개발
ㅇ 축제, 음식, 공예, 한옥, 산업체 방문 등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ㅇ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잠재 시장의 입국절차 완화
ㅇ 인천 차이나 타운을 지역 특구로 지정
ㅇ 여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행업 제도의 개선

4.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ㅇ 구석구석 캠페인 확대, 내나라 여행 박람회의 연초 개최 등을 통한 국내여행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 개선
ㅇ 여름 휴가 분산을 위한 공공기간 선도적 참여, 학교 체험학습일정 자율화, 주 5일수업의 조기정착 등 추진
ㅇ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관광 지원 확대
ㅇ 수요자 지향적인 새로운 국내여행 상품 개발
ㅇ 오토 캠핑장을 2010년까지 32개소로 확대
ㅇ 전국 관광 안내소의 표준화 및 네트워크화 실현
ㅇ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개장시간 연장 확대

5.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
ㅇ 「관광자원개발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ㅇ 지역의 관광혁신 역량 강화 지원
ㅇ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해외거주 환자유치 위한 소개·알선 허용
- 치료목적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 위한 비자제도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부대 사업 허용 범위 확대 (호텔, 온천)
ㅇ 중앙 컨벤션뷰로 설립, 우수 PCO(국제회의 기획사) 인증제 도입,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 등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 지원
ㅇ 크루즈 선박의 접안·정박료 50% 감면 연장, 선상 입국 수속 상시화 등 크루즈 산업 육성 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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