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의 접대비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되는 접대비(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준비율은 향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관련 부처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음주·유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업의 접대 관행에 대한 비판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 축소, 접대비 실명제 도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2005년 실시한 ‘기업접대비 지출 현황 분석(한미회계법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의 약 90%가 향응접대, 골프접대 등을 여전히 주요 접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시키고 연간 약 5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일부의 문화예술분야 유입을 촉진시켜 공공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1%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총액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액의 비중은 동 제도의 도입으로 약 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160억원에 이르는 기업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기초예술 진흥예산(국고 및 기금 지원사업)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EO의 개인적 성향이나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일방적 기부에만 의존했던 민간재원의 문화예술 부문 유인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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