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문화산업은 중요성 및 성장가능성에 비해, 제조업이나 IT, BT 등 신성장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문화산업 일부 분야만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문화산업 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세제지원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화상영관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우선,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영화상영업을 포함시켜 디지털영사기 도입 등 신규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최근 영화상영관의 디지털상영시스템 도입 추세에 따라 고가의 디지털 장비의 구입에 따른 업계의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이다.

임시투자세액 공제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영화상영업 전체 : 총 219억원 규모
· 1,566개(디지털영사기 미설치 스크린수) × 2억원(디지털영사장비 구입비용)
× 0.07(세액감면 비율)
- 개별 영화상영관 : 1,400만원(2억원 × 0.07)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장비를 포함시켜, 영화상영관이 입장권 통합전산망 장비를 도입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해 줄 예정이다.(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이에 따라, 영세 중소극장의 비용부담을 줄이게 되어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극장의 발권업무 개선은 물론 국내 영화산업의 매출규모 파악 등 통계수집 및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화제작용 필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영화제작사의 제작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기존 8%의 관세에서, 미촬영 필름에 대해서는 6.5%, 노광필름(촬영후 현상한 필름)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해외 현지촬영(로케이션 촬영)후 국내로 반입되는 노광필름의 관세율이 없어짐에 따라, 업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SPC)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활성화 기대

문화산업 분야 투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문화산업전문회사(SPC)는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화콘텐츠 제작방식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어 업계의 적극적 활용이 미흡한 편이었으나, 이 번 세제지원 확대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즉, 금년도 조세개편안에 배당소득 공제를 통한 법인세 감면을 포함하고, 내년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도시내 설립 등기비용의 중과세 배제 및 취득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 지급배당금을
법인소득에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 2, ‘06년 조세개편안에 반영)
- 대도시내 법인 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한 중과세 배제
-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50% 감면(‘07년 중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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