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에너지계획을 반영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4조 및 제5조)
△지역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시책을 구체화하였으며(제6조 및 제7조)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하는 자에게 비용지원(제8조)
△에너지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너지상 설치 △에너지계획 및 시책 추진 자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제11조~제18조) 등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9일(화)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공업기술과(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seobc@busan.go.kr) 또는 전화( ☏051-888-3152)로 알려주면 된다. 의견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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