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복무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법률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산공무원이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여도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 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복무조례는 12.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12월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이 되면 2월중 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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