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분야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등록 신청 공고
예능분야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 등록 신청대상은 역사성·학술성·예술성이 현저하고, 근대화 이전인 1910년대 이전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한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문화재청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종목은 관계전문가 및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무형문화유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국적인 전승현황이 파악되어 않아 종합적인 전승방안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추진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수한 예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서 소멸 및 전승단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유무를 파악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관련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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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구관 (042)481-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