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06. 11. 30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으로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
보조기간은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사용분이며 보조금 지급은 2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통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직영 또는 비직영, 개별,용달),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 명세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 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해야 하며 관련서식은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항만공항물류국→민원서식 및 자료실란에 게재돼 있다.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우의 경우 6월은 210.04원, 7~11월은 283.11원이며 LPG는 6월은 154.46원, 7~11월은 186.50원이다. 바이오디젤(BD)20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를 ℓ당 186.26원으로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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