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전북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안군 줄포만 갯벌 3.5㎢(1,058천평)를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5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골재채취 등의 각종 갯벌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기존부터 해오던 어업활동과 같은 갯벌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인 갯벌만을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갯벌인근 육지의 이용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안 줄포만 갯벌은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과 함께 우리나라 자연산란·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를 비롯한 50종의 바다새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칠게, 맛조개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특히 이지역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지정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구성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른 습지지역에 비해 갯벌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좋은 모범사례 라고 할 수 있다.

해양부에서는 지역주민의 갯벌보전 의지를 감안해 앞으로 이곳에 갯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습지보전관리사업’을 수립, 연차적으로 갯벌탐방로·전망대, 갯벌생태 교육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4억원의 국고지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해 갯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보호지역지정으로 이 지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뿐만 아니라 갯벌생태체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전북지역의 해양 환경교육센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줄포만 배후지역에는 자연생태공원 및 바둑공원 약 12만평이 2008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고 있어 변산 국립공원, 곰소젓갈단지 등과 함께 갯벌생태 관광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로 갯벌생태계 조사사업을 벌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에 대한 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협약당사국 총회를 대비해 중요한 갯벌을 람사협약싸이트에 등록하고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팀장 이병주 담당자 오양수 02-3674-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