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올 해 2기분 자동차세를 12말 납기로 3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액은 7~10인승 승용차의 연차별 자동차세 세율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억원(14.5%)이 증가한 액수로 납세대상도 14.1% 증가한 324,795명이라고 밝혔다.

각 구별로는 서구가 118억원(36.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62억원(19.3%), 중구 54억원(16.8%), 대덕구 46억원(14.3%), 동구 41억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령 경과 년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한다.

대전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폰·홈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와 함께 이달 7일부터 신용카드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 있으며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내년도 자동차세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선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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