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끊임없는 기업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방안을 대폭 수정한다. 그동안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 등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경영안정자금 위주의 소모성 자금지원 형태를 벗어나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해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우수기업을 특례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은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 근거를 마련해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을 지원해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촉진하고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인 기업의 날 지정업체, 최고 경영인·근로인 상 수상업체, 산업평화상 수상업체와 동 조례 제23조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받은 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에 대해 특례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 우수기업에 특례지원키로 한 것은 최근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서 일반형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투자 3.4배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해 일반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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