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성명-노인수발보험법 연내 처리해야 한다

뉴스 제공
대한은퇴자협회
2006-12-15 16:2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0여년간 우리사회는 선진화 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 왔다. 60년대에 산재보험, 70년대 의료보험, 80년대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들의 도입 초창기반대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고 있고, 이런 사회 보험제도가 없는 우리사회는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다. 노령화가 심화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질병이 아닌 소위 선진국형 만성 노인성 질환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65세 노년층은 평균 3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질병 중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만성중증 노년층의 돌봄이다. 핵가족화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속에 나이든 사람 한명이 장기질환에 시달린다는 것은 학대와 유기, 가족 붕괴로 이어 진다. “긴병에 효자 없다” 는 우리 옛말을 상기치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주명룡 KARP(은퇴협)회장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년층의 long term care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다”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자랑하는 노년층관련 여러 법안에서 Long Term Care(장기요양법)는 미국의 노년층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제도중 하나다“ 며, ”정치권은 지체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지난 40여년간의 우리사회 사회보험 도입 순차를 보건대 노인수발보험법은 90년대 말쯤에 소개 되었어야 할 제도다. 이제 소득 2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시를 늦출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전개될 불확실한 정치 일정을 살펴 보건대, 금년 12월중 수발보험 제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을 보장키 어렵고, 급기야는 대선 후인 2008년에나 재상정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을 생각게 한다.

우리는 일부계층의 반대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 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도 없다.

시행을 미루자는 것은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노인뿐만 아니라 의무만을 강요당한 채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방관이자 방치다.

사회적 연대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작은 비용의 부담으로 단 2%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시행돼야 할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연락처

대한은퇴자협회(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