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성명-노인수발보험법 연내 처리해야 한다
주명룡 KARP(은퇴협)회장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년층의 long term care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다”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자랑하는 노년층관련 여러 법안에서 Long Term Care(장기요양법)는 미국의 노년층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제도중 하나다“ 며, ”정치권은 지체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지난 40여년간의 우리사회 사회보험 도입 순차를 보건대 노인수발보험법은 90년대 말쯤에 소개 되었어야 할 제도다. 이제 소득 2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시를 늦출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전개될 불확실한 정치 일정을 살펴 보건대, 금년 12월중 수발보험 제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을 보장키 어렵고, 급기야는 대선 후인 2008년에나 재상정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을 생각게 한다.
우리는 일부계층의 반대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 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도 없다.
시행을 미루자는 것은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노인뿐만 아니라 의무만을 강요당한 채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방관이자 방치다.
사회적 연대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작은 비용의 부담으로 단 2%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시행돼야 할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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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