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육특기생(축구) 부정입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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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2-15 13:35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 대학교 체육특기생(축구) 입학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공여한 K대 축구감독 조ㅇㅇ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과 M고교 감독 김ㅇㅇ 등 3개 고교 전·현직 감독 7명, 브로커 1명, 학부모 9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수사착수 경위
○ 대학 체육특기생(축구) 입학과 관련 학부모들이 건넨 돈을 고교 감독들이 추천비 명목으로 일부 챙긴 뒤 나머지를 선발권을 갖고 있는 대학 감독들에게 전달하는 조직적인 돈거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 대한축구협회, 학부모, 전직 감독, 학교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사, M고교, K대, Y대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선수의 이중등록을 방지하기위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 수시모집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서를 고교선수 1인당 1장만을 발부하고, 위 지원서의 학교장 추천권을 고교감독이 전권을 행사하여 학부모는 고교 감독의 처분에 따라

대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는 형식적인 위원회의 동의를 거칠 뿐, 실질적으로 감독들이 학생선발의 전권을 행사하고, 일부 선수의 부모들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욕심이 돈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혐의사실 요지
○ K대 감독 조ㅇㅇ은,
- M고교 감독 김ㅇㅇ가 동 대학에 입학할 실력의 선수가 아님에도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 대학 축구부 발전기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

○ Y대 前감독 김ㅇㅇ은,
- S고교 감독 김ㅇㅇ에게 동 고교 이ㅇㅇ, 오ㅇㅇ 등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 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500만원 수수

- B고교 前 감독 김ㅇㅇ에게 조ㅇㅇ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 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 수수

- 동 대학 조ㅇㅇ 선수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구타한 후, 7개월 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선수의 아버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선수의 아버지에게 500만원 갈취

○ H대학 감독 한ㅇㅇ는,
M고교 김ㅇㅇ, 박ㅇㅇ 등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700만원 수수

○ M대학 前감독 김ㅇㅇ는,
M고교 박ㅇㅇ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 수수

○ M 고교 축구감독 김ㅇㅇ는,
- 동 고교 선수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 등의 부모들이 K, H, M 대학에 보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5,500만원 수수

- 위 박ㅇㅇ 등 4명의 선수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K, H, M 대학 감독들에게 4,700만원 공여

○ S고교 감독 김ㅇㅇ은,
1996년경 前 H대학 감독시절 1,000만원을 받고 체육특기생으로 부정입학 시켜 준 건으로 구속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 Y대 감독에게 이ㅇㅇ 등 2명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500만원 공여,

- 김ㅇㅇ을 입학시켜 달라고 4,000만원을 제공하려다 Y대 감독이 해직되어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경기도 H고교 前감독 심ㅇㅇ은,
동 고교 김 ㅇㅇ 등 3명의 부모에게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100만원 수수

○ 고교선수 스카우터 김 ○○은,
K대 감독 조 ○○에게 부탁하여 경기도 H고교 유 ○○을 K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준다고 속여 9,300만원 편취

○ 학부모 이 ○○ 등 9명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공여

□ 이 사건의 특징
○ 장기간 관행적, 음성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태양
○ 문제점
-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선수의 이중등록을 방지하기위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 수시모집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서를 고교선수 1인당 1장만을 발부하여,

- 고교에서는 위 지원서의 학교장 추천 직인을 고교 감독들이 실질적 으로 행사하면서 고교 감독의 처분에 따라 대학을 결정 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이 감독에게 청탁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고,

- 대학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나 위원들이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평가할 수 없어 형식적인 승인을 할 수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감독들이 전권을 행사하면서, 우수선수에 끼워 넣기 등 수법으로 금품이 거래되었으며, K, Y대 등 우수 대학 체육특기생 응시자격을 고교 경기실적 16강으로 확대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고교의 선수 중 우수선수는 별도로 상비군에 선발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상비군 선정에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고,

- 초, 중, 고교의 합숙비, 식비, 간식비, 감독 지원비 등을 모두 부모들이 지불하고 있어 돈이 없으면 운동도 시키지 못하는 형편이고,

- 학교에서 선수들에게 수업을 시키지 않고 운동만 시켜 선수생활을 그만두면 일부 학생들은 한문으로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등 운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실력이 없는 선수의 부모들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는 욕심이 돈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구조적 병폐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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