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최 결과 합의하거나 의견교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로드맵 채택
동 로드맵은 한국이 VWP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안보·사법분야, 출입국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와 비자거부율 3% 미만 감소 시현을 위해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협조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미국 행정부의 VWP 개정방향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
VWP 개정 방향의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 보완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비자거부율 3% 미만조건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하여 VWP 가입조건에 근접한 국가들의 가입을 용이하게 함.
다. 한·미 양국간 사법협력 분야 협력강화
미측이 사증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 미국내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우리측은 문서 위조범 수사를 연중실시 한다는 방침과 위조범 검거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강화 의지를 설명하였음.
라. 비자거부율 저감방안 협의
양측은 비자거부율 3% 미만 시현을 위해 정확한 비자신청 정보를 신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비자거부율 감소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비자신청 설명회 개최, 비자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추진, 비자신청 유의사항 배포 등
마. 사증발급신청 관련사항
비자신청을 대행하는 여행사나 대행사는 대행여부를 비자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제8차 워킹그룹시 합의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자신청 간소화 조치는 12.19일부터 광역자치단체(시·도) 공무원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힘.(상세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korean. seoul.usembassy.gov) 참조)
바. 미국내 불법 조기유학
미측은 우리 초·중학생이 관광비자(B2)를 취득, 미국에 입국 후 불법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유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런 경우 어린 학생들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미국내 출입국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여 한·미 양국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영사서비스과(T:2100-8169
